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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2023-09-27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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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23-149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9. 27. ∼ 10. 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3. 9. 27.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