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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부산문화회관CCTV설치 행정예고

2019-08-08 15:52:17

()부산문화회관 공고 제 2019-54

 

부산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문화회관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8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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