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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명·해명자료

『'폭언·부당전보로 갑질 논란' 이용관 문화회관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언론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

2020-03-13 15:27:02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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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버스 기사 A 씨에게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

 

-   다른 직원 B 씨에게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우라며 노조와 협의 없이 부산시민회관으로 전보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 간 유대감을 높이겠다며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지시해 성희롱 논란


- 지난달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5일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 신분에 대한 내용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재)부산문화회관의 입장

 

-   버스 기사 A 씨는 2019. 2. 1일 재계약 이후 8개월 동안 17회의 지각 기록에 대해서 사측의 위조라 주장, 2회의 찾아가는 예술단수송 불이행, 불면증 호소, 17~18년도 교통사고 4회의 경력도 있어, 관객의 안전과 직결된 대형셔틀버스의 사고예방을 위해 정신과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요구.

▶ 지각과 수송지시 불이행,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위원회 징계조치(감봉1개월, 19.10.29)하였으며, 인사위원의 중론은 위반이 반복적이고 중하며 반성의 의지가 없어 1개월 감봉처분을 결정함.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관리하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음.


 - 기사내용 중 경찰의견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라고 했으나 이는 버스 기사 A 씨의 복무를 관리하는 직속상관이며,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음.


 - 인사 1개월 전 대표가 직접 본인의 동의를 얻어 올 4월부터 예고되었던 정기인사(직제개편 발령 및 전보발령, 발령자 총83)에 의거 시민회관으로 전보발령된 사항임. 또한 러브샷 지시와 관련해서 당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파업예고 끝에 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했었던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표로서 조직 화합을 위하여 남녀간이 아닌, ()부산문화회관과 예술단,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1노조와 2노조, 팀간, 직급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자는 취지로 러브샷을 제안. 피해신고는 없었으며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 부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부산시에 감사를 자진 요청하여 ‘2020년 특정조사(조사기간 : 2.10 ~ 2.21)’를 진행함.


 - 부산시 감사위원회 ‘2020년 특정조사결과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고, ‘러브샷 지시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러브샷 및 노래를 시킨 것은 피해신고 되지는 않았으나 재발방지 및 성희롱 없는 회식문화 조성, 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챔버홀 공연시 음향과 조명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실확인 소홀로 인한 문제인식을 지적하고 챔버홀 공연 근무 시 공연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음향담당자와 조명담당자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함.


 - 기사내용 중 문화회관 이사회와 A 씨와의 민사 소송은 사실이 아니며 이사회는 A 씨와 관련하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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