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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에 바란다

(재요청)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시정 요구

2018-12-11 22:08:07
  • 작성자박인건

 

 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의 연차 휴가 시정 관련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듯 하여 재요청 드립니다.

먼저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1항, 2항에 따라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및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20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를 부여하고 있다고 문화회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내부 조사를 행하여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언제까지 시정 하겠다는 류의 응답이었으나 내부 부조리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앞서 말씀 드린 '변명과 억지 해명'에 불과 하다고 판단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지식인이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부분은 관리의 부재 혹은 `케이비유니온개발 주식회사`​와 노동법에 대한 해석을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봐도 된다는 뜻 일지요? 또한 저는 이미 노동자들을 기만한 사례를 상세한 예와 함께 적어 드렸으나

마치 위탁관리용역 회사가 빙의하신 듯한 답변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혹시 현재 근무하고 계신 10여명의 미화 근로자들이 월 2회 강제 종교 활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거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문화회관에 소속 혹은 위탁 관리하는 특정 기득권 층의 강요가 월 2회 일요일에 근로자분들의 소중한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종교의 자유 문제도 위탁관리용역의 연차 휴가 시정과 함께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No.156 게시글 '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시정 요구'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정되지 않고 자체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부산광역시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정화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No.156 답변은 진상 파악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 행정을 처리한다는 인상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 까지 기만한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무성의하고도 무능력한 답변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 해도 될련지요?

제가 앞서 작성한 글을 곰곰히 보시면 적당히 얼버무려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모든걸 제가 첫줄에 말씀 드린 '소통의 부재'로 여기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60항 1조와 2조에 부합되는 노동자 관리를 하지 못하고 계심을 인지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기본권을 헤치는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될 문화를 당장 그만 두게 만들어 주세요.

재차 말하지만 현재 근로자분들은 저의 존재 조차 모르시니 내부 부조리 개선 활동으로 인해 그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산광역시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은 기관을 먼저 이용하지 않고 굳이 이곳 게시판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애로움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 미스로 No.156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을 다신다면 저 역시 더이상 소모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실행력이 있는 상기 언급한 두 기관에 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식과 교양이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부산문화회관과 본 건에 대한 마지막 소통이오니 이번에 답변을 다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신 후 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2018-12-14 14:42:19
안녕하십니까 (재)부산문화회관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1항, 2항에 따라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및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 업체(케이비유니온개발)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하여 매월 급여에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매달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음)
아울러,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 시 연차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상세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종교활동' 관련하여, 확인해 본 결과 현 업체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업체이며, 업체의 대표가 목사로서 현장소장들에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이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잘못 전달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업체 측에 ‘연차 휴가’ 건과 더불어 ‘강제종교활동’ 건의 경위에 대해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위탁관리용역’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산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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