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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부산문화회관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2016-06-22 16:03:00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454호 
(재)부산문화회관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및 비상근 이사, 감사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1명, 비상근 이사 7명, 비상근 감사 1명 
2. 채용조건 및 보수 
가. 채용조건 : 대표이사 - 계약일로부터 3년(1년씩 2회 연임가능) 
비상근 이사․감사 - 계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나. 보수조건 : (재)부산문화회관 보수 및 여비규정에 의함(이사회에서 결정) 
※ 비상근이사·감사(이사회 참석),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3. 응모자격 

가. 대표이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재)부산문화회관 정관」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재)부산문화회관 조직, 재정 안정화 등 경영전반의 혁신과 마케팅 강화 등 창조적 관리·경영능력 보유자 
- 부산문화회관을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 
- 문화예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나.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재)부산문화회관 정관」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문화예술 관련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간부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 
- 문화예술분야 업무 경력자 또는 전문가 
-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자 

4. 결격사유(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 공고문 
나. 공고기간 : 2016. 6. 22(수) ∼ 7. 6(수) 
다. 접수기간 : 2016. 6. 22(수) ∼ 7. 6(수)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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