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지] 부산문화회관 주거지전용 주차차량 선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조회1155
- 파일 부산문화회관 주거지전용 주차차량 선정안내.hwp
부산문화회관 주거지전용 주차차량 선정 안내
▷ 신청대상 : `24.10.1일이전 대연4동 등록차량
※ 차량등록증(사용본거지 주소확인용) 제출, 화물차등 주차제한 차량 제외
※ 업무자(주근무지) 차량 해당사항 없음.
▷ 신청기간 : `24. 10. 1 ~ 10. 20(20일간)
▷ 신청방법 : 직접 제출(주차관제실, 차량등록증 사본에 연락처 명시)
E-mail접수 (yurim@bscc.or.kr) (차량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 명시)
▷ 선정발표 : `24. 10. 23(수) 18:00 이내
▷ 선정방법 : 신청기한 내 신청차량에 대해 추첨선정(선발:30대, 예비:00대)
※ 관내등록차량(대연4동)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 30대 만 신청시 선정요건 충족차량 전원 선정
▷ 운영기간 : `24. 11. 1 ~ `25. 10. 31(1년간)
(부산시 주거지전용 우선주차차량 선발기간(1년) 준용)
▷ 주차요금 : 월4만원(부산시 공영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준용)
※ 주거지전용 정기주차 차량은 추가주차할인 불가
▷ 운영방법
- 주거지전용 주차차량 선정대상자는 최초(`24.10.31이내) 주차관제실을
방문하여 선정차량 확인등록 및 월주차요금(4만원) 결재후 이용
- 이후 매월 연장결재시 마지막주(7일) 관내 비치된 사전주차정산기를
통해 월주차요금(4만원) 결재시 익월 정기주차 자동연장
- 정기주차 중도해지시 일반요금으로 재산정 후 차액에 대해서만 환불
- 기존 정기차량 계약중도해지시, 예비차량 순번으로 남은 기한에
대해 정기주차 등록 처리
- 선정된 차량이외 정기주차 자격양도 및 이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