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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추진계획 알림

2020-10-29 13:51:03
  • 작성자재정운영
  • 조회979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지원(국비) *‘20. 9. 24부터 정부DB 의거 신속지급(온라인) 추진

지원대상

규모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8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함금지*된 소상공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 경우 : 200만원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수, 매출감소요건 미적용

지급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사업자,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페업 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위반 소상공인 등

지급수단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방 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소상공인, 대리인(위임장)

소상공인, 대리인(위임장)

기 간

’20. 10. 16.() ~ 11. 6.()

’20. 10. 26.() ~ 11. 6.()

절 차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확인지급 신청서류(공통,추가) 제출

(지자체-읍면동) 신청서류 접수, 시스템 입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이의신청

기 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절 차

온라인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입증서류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서 점검 및 결정 통보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 1899-1082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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