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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알림
- 작성자재정운영
- 조회101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개요
○ 법 령 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9.29., 일부개정)
○ 개정내용
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함 ▹제2조(적용범위)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보증금액 6억 9천만원(부산시)
나. 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함.
▹제19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신설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
라.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 청구시 감액 전 차임금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 초과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3항 신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100분의 5
마. 재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함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항
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함.
▹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붙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 |
제2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 제2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도 적용한다. |
<신 설>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