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Community

새소식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알림

2020-10-29 13:52:14
  • 작성자재정운영
  • 조회101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개요


○ 법 령 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9.29., 일부개정)

○ 개정내용

       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함 2(적용범위) 3

             ※ 같은 법 시행령 제2(적용범위) : 보증금액 69천만원(부산시)

 

        나. 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함.

            ▹19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신설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라.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 청구시 감액 전 차임금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 초과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3항 신설

            ※ 같은 법 시행령 제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100분의 5

 

       마. 재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함

            ▹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

 

       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함.

            ▹ 부칙 제1(시행일) 및 제2(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 2020. 9. 29.,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1, 2020. 7. 31.,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 2020. 9. 29., 일부개정]

2(적용범위) ·(생 략)

2(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도 적용한다.

<신 설>

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 10조의4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 10조의2, 10조의8, 11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 10조의2, 10조의8, 10조의9(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1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법률 제17490, 2020. 9. 29.>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2조제3, 10조의9, 11조제1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이전글 [채용공고] (재)부산문화회관 2020년 제3차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다음글[기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추진계획 알림
  • 게시글 복사/이동

    해당 글을 복사/이동할 게시판을 선택해주세요
    (※ 답글 및 댓글은 복사/이동되지 않습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