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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2020-11-19 13:31:3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시민회관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9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1. 20. ~ 12. 03.(14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관람 고객 및 직원의 안전·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설치위치 : 시민회관내 6개소 ▷【붙임 2참조

   라. 촬영범위 : 반경 50m 이내

   마. 촬영운영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바. 영상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사. 공고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bs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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