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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2021-12-03 16:28:48

()부산문화회관 공고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시민회관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03. ~ 12. 16.(14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시민회관 재난감시용 CCTV 개선

 나. 설치목적 : 관람 고객 및 직원의 안전·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설치위치 : 시민회관내 5개소 ▷【붙임 2참조

 라. 촬영범위 : 반경 50m 이내

 마. 촬영운영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바. 영상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사. 공고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bs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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