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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명·해명자료

부산일보 2020년 2월 6일자 사설 「부산시민회관 툭하면 음향사고 알고보니...」에 대한 해명자료

2020-02-07 14:43:02
  • 작성자관리자
  • 조회1522

언론보도부산시민회관 음향사고 관련 기사해명

 

[주요 보도내용]

 

시민회관에는 무대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지난 2년간 음향 전문가 부족으로 부산시민회관에선 음향 사고가 잦았음..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대리급 대우를 받고 지원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난 11월 부산문화회관 프레스코화공연 리허설 중 발생한 하청업체 스태프 추락사고로 피해자B씨는 부산문화회관 실무자 2명을 안전관리 미흡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함..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부산문화회관의 입장

 

전보를 통한 인력 불균형 해소를 고려, 현재 부산문화회관 2명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 중 1명을 부산시민회관에 배치 완료

 

- 2020.2.4. 음향1급 소지자 부산시민회관 전보발령 시행(2020.2.7.)

 

재단출범 이후 3년간 공연 근무일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연 중 마이크가 안 나온다거나 음성이 끊기는 등의 음향사고는 전무하였으며, 음향사고의 발생원인과 근무자의 자격증 급수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음

 

음향1급 자격증 응시 요건은 최소 5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차장 이상 팀장급이 아닌 대리직위에서도 인력 수급이 가능

 

재단출범 이후 이미 대리직위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대리직위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 1명 근무중임

 

음향자격에 관한 급수별 지원 요건 : 최소 5년 이상 소요

 

구   분

내   용

비 고

3급

현장실무경력 무관

 

2급

3급 자격취득 후 2년 현장실무경력 필요

 

1급

2급 자격취득 후 3년 현장실무경력 필요

 

 

지난 11월 부산문화회관 프레스코화공연 리허설 중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스태프가 부산문화회관 실무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현재 검찰 기소단계가 아닌 조사 진행중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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