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Community

문화회관에 바란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민주노조 말살정책 규탄한다

2019-04-07 14:58:15
  • 작성자김진태

 

 

[성명서]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민주노조 말살정책 규탄한다!

 

부산문화회관 노동자들은 20188,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재단에 만연한 인사 만행과 부조리 근절을 목적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하였다.

 

부산문화회관 조합원들은 부산시립예술단 노조설립 과정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관리자가 본부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아내는 등 부산문화회관의 잘못된 인사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재단의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후 노조는 20194월인 현재까지 13 차례의 단체교섭과 12 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문화회관 측은 2019년 초 신설된, 소수노조(조합원 16 )의 출범 이 후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제 2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내려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문화회관 측은 이들에게 개별교섭권을 인정하였다.

 

개별교섭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와 사용자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개별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부산시 문화계에 만연한 인사비리 척결과 문화예술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내어 온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이며 향후 개별교섭을 통하여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 보장을 약속한 문화회관 측은 향 후 발생할 노사관계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관리 감독할 부산시 또한 노사관계 파탄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다시 한 번 문화회관 측에 최종 경고한다. 문화회관 사측의 개별교섭 동의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문화회관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그동안 누적된 인사 만행과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최저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는 22만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대한 기만행위로 판단할 것이고 우리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전 조합원의 분노와 투쟁을 불러 올 것이다. 부산지역본부는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현장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

 

 

 

2019. 4. 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관리자 답변

2019-04-10 10:28:02
부산문화회관입니다.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거, 부산문화회관 노동 조합의 요구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재)부산문화회관 사업장 내 첫 단체협약임에 따라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소통할 필요가 있어 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개선 등 양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게시글 복사/이동

해당 글을 복사/이동할 게시판을 선택해주세요
(※ 답글 및 댓글은 복사/이동되지 않습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