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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에 바란다

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시정 요구

2018-12-09 21:08:27
  • 작성자함현아

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의 연차 휴가 현황을 알아보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17-9호((재)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에

`케이비유니온개발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미화 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화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동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연차 휴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웹페이지 `(재)부산문화회관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 관련 첨부파일의 '직종별 임율 산출 명세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60조 그리고 34조에 따르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제60조 1항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 미화 근로자가 2018년 1년간 받은 연차일은 3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전년도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최대 11일이 부과되는게 맞는 것이지만 관련 담당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를 악용해서 현 정부가 노동법을 바꿔서 그렇다는 식으로 기만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연차 및 근로일수는 워크 쉬프트를 통해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라 현황 파악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소모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내년부터는 원칙에 기반한 연차가 부여되길 희망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60조 그리고 34조에 명시된 연차 및 근로일수를 지켜주세요.

만약 시정되지 않고 자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산광역시청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가인지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신 미화 관리 근로자들은 제가 이런 글을 적고 있는다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미화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게 또한 어떠한 피해도 없게 처리해주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혹여나 제 글로 인해 겁많은 그분들이 피해가 가실까봐 염려스러웠지만 만약 저를 억지로 찾으신다면 

저 역시 진심을 다하여 여러 기관에 시정 요청 하겠습니다.변명과 억지 해명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2018-12-11 16:05:06
안녕하십니까 (재)부산문화회관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탁관리용역 연차 휴가’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1항, 2항에 따라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및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20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월간 계획에 따라 휴가 및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근로기준법)에 기반하여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탁관리용역’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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