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소식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2020-12-16 14:13:00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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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1.1. 부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빈도가 높았던 사례를 모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제합니다.
참고로,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부패방지>청렴자료실>공공재정환수법)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