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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규정

  • 제정 2016. 12. 26.
  • 개정 2017. 7. 6.
  • 개정 2017. 9. 26.
  • 개정 2018. 3. 28.
  • 개정 2019. 3. 28.
  • 개정 2019. 9. 16.
  • 개정 2020. 7. 31.
  • 개정 2021. 2. 26.
  • 개정 2021. 12. 27.
  • 개정 2022. 2. 25.
  • 개정 2022. 9.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6.>
    2. “사용자”라 함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6.>
    3. “신청인”이라 함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대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대여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6.>
제3조(대관의 범위)
  1.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문화회관 대·중·사랑채 극장, 챔버홀, 전시실, 시민회관 대·소극장·전시실 <개정 2017.7.6.,2017.9.26.,2019.3.28.>
    2. 부대시설 : 문화회관 대·중·사랑채 극장 로비, 광장, 연습실, 시민회관 대·소극장로비, 연습실·연회실 <개정 2017.9.26.,2019.3.28.,2019.9.16.>
    3. 부속시설 : 기본 및 부대시설 이외의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이 관리하는 옥내·외 시설과 설비 <개정 2017.9.26.>
제4조(대관신청)
  1. 1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 연습실·연회실의 경우에는 수시 신청에 의한다.<개정 2017.7.6., 2017.9.26.,2019.3.28.>
  2. 2정기대관 신청기간은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3제2항의 정기대관 신청의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 또는 대관 취소 경우에는 법인의 내규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16.>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1. 1제3조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 시 공정한 심의·승인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제4조제3항의 수시대관 신청을 승인 심의할 자체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3. 3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관승인)
  1. 1대표이사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단,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승인여부를 공지하고 대관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9.30.>
  2. 2대표이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1. 1대관시설에 대한 대관 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2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 반환은 제13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른다.<개정 2021.12.27.>
제8조(대관신청 제한)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2.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운영 목적 또는 법인의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17.9.26.>
    3. 공연 또는 행사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9.26.>
    4. 제9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의 경우
제9조(대관신청 자격정지)
  1.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삭제 2021.12.27.>
    3. <삭제 2021.12.27.>
    4.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6.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사용자가 법인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한 경우
제10조(대관승인의 변경)
  1. 1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 또는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2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전까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제11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등)
  1. 1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그 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의 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권 및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4. 공연장, 전시실 등 대관 시설의 관리·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9.3.28.>
    5.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특정종교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3.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4.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5. 법인과 공동(공동주최·기획·주관 등 명칭 불문)으로 하는 공연(전시, 행사)을 위하여 공동사용자와 협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협의한 비율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발전과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1. 1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인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4. 법인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경우
  2. 2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 3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관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1. 1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4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규정과 대표이사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1. 1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을 사용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법인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2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3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4. 4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1. 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2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3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법인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입장권 발행)
  1. 1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질서 유지와 유료 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2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장 제한)
  1. 1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2. 시설 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2. 2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기간 중 시설의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1. 1법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제한,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2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제20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적용특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 칙 <2017.7.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적용특례)
이 규정에서 정한 시민회관 관련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19.3.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공연 및 전시 대관사용 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