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규정
- 제정 2016. 12. 26.
- 개정 2017. 7. 6.
- 개정 2017. 9. 26.
- 개정 2018. 3. 28.
- 개정 2019. 3. 28.
- 개정 2019. 9. 16.
- 개정 2020. 7. 31.
- 개정 2021. 2. 26.
- 개정 2021. 12. 27.
- 개정 2022. 2. 25.
- 개정 2022. 9.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관”이라 함은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6.>
- “사용자”라 함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6.>
- “신청인”이라 함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대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대여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6.>
제3조(대관의 범위)
-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본시설 : 문화회관 대·중·사랑채 극장, 챔버홀, 전시실, 시민회관 대·소극장·전시실 <개정 2017.7.6.,2017.9.26.,2019.3.28.>
- 부대시설 : 문화회관 대·중·사랑채 극장 로비, 광장, 연습실, 시민회관 대·소극장로비, 연습실·연회실 <개정 2017.9.26.,2019.3.28.,2019.9.16.>
- 부속시설 : 기본 및 부대시설 이외의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이 관리하는 옥내·외 시설과 설비 <개정 2017.9.26.>
제4조(대관신청)
- 1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 연습실·연회실의 경우에는 수시 신청에 의한다.<개정 2017.7.6., 2017.9.26.,2019.3.28.>
- 2정기대관 신청기간은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제2항의 정기대관 신청의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 또는 대관 취소 경우에는 법인의 내규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16.>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 1제3조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 시 공정한 심의·승인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제4조제3항의 수시대관 신청을 승인 심의할 자체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3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관승인)
- 1대표이사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단,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승인여부를 공지하고 대관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9.30.>
- 2대표이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 1대관시설에 대한 대관 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 반환은 제13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른다.<개정 2021.12.27.>
제8조(대관신청 제한)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운영 목적 또는 법인의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17.9.26.>
- 공연 또는 행사가 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9.26.>
- 제9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의 경우
제9조(대관신청 자격정지)
-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삭제 2021.12.27.>
- <삭제 2021.12.27.>
-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용자가 법인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한 경우
제10조(대관승인의 변경)
- 1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 또는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전까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붙인 조건
- 신청자 또는 공연자
제11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등)
- 1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그 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인의 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권 및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공연장, 전시실 등 대관 시설의 관리·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9.3.28.>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특정종교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특례)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법인과 공동(공동주최·기획·주관 등 명칭 불문)으로 하는 공연(전시, 행사)을 위하여 공동사용자와 협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협의한 비율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발전과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1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법인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법인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경우
- 2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3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관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 1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4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규정과 대표이사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 1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을 사용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법인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2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 4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 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2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법인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입장권 발행)
- 1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질서 유지와 유료 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장 제한)
- 1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설 이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 시설 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시설 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2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기간 중 시설의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 1법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제한,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제20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적용특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 칙 <2017.7.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적용특례)
이 규정에서 정한 시민회관 관련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19.3.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공연 및 전시 대관사용 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