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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2020-11-19 13:31:37
- 작성자재정운영
- 조회13529
- 파일 행정예고(안).hwp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시민회관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1. 20. ~ 12. 03.(14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시민회관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관람 고객 및 직원의 안전·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설치위치 : 시민회관내 6개소 ▷【붙임 2】참조
라. 촬영범위 : 반경 50m 이내
마. 촬영운영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바. 영상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사. 공고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bscc.or.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