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2016-02-01 08:50:00
- 작성자문화회관
- 조회22994
- 파일 (160127)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hwp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필요성
2. 설립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설립개요(안)
- 조직 : 1단계) 3본부 10팀 52명
2단계) 4본부 2실 19팀 91명(시민회관 통합)
- 예산 : 설립 후 5년간 471억원 ▷ 2016년 : 14억원(기본재산 10, 운영비 5)
※ 조직과 인력은 연차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4. 추진일정
-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16. 1월)→ 타당성 검토 결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16. 2월)→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 사전협의(‘16. 3월)→조례 제정(‘16.5월)→세부실행계획 수립(5월)→발기인총회 개최(6월)→임?직원 채용(7월)→창립이사회 및 법인 설립허가(7월)→시민회관 관리권 위탁(‘18. 1월)
5.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전자우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이메일(younghil@korea.kr) 제출
- 직접방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시청 8층 문화회관혁신추진단 접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책토론 참여 : 2015. 2. 15.(월) 13:00까지 자율 토론 (우수토론자 선정 시상)
※ 참여방법 : 시홈페이지-민원?참여?소통-정책토론-정책포럼/국민신문고홈페이지-정책참여-정책토론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혁신추진단(☎051-888-57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필요성
2. 설립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설립개요(안)
- 조직 : 1단계) 3본부 10팀 52명
2단계) 4본부 2실 19팀 91명(시민회관 통합)
- 예산 : 설립 후 5년간 471억원 ▷ 2016년 : 14억원(기본재산 10, 운영비 5)
※ 조직과 인력은 연차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4. 추진일정
-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16. 1월)→ 타당성 검토 결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16. 2월)→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 사전협의(‘16. 3월)→조례 제정(‘16.5월)→세부실행계획 수립(5월)→발기인총회 개최(6월)→임?직원 채용(7월)→창립이사회 및 법인 설립허가(7월)→시민회관 관리권 위탁(‘18. 1월)
5.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전자우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이메일(younghil@korea.kr) 제출
- 직접방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시청 8층 문화회관혁신추진단 접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책토론 참여 : 2015. 2. 15.(월) 13:00까지 자율 토론 (우수토론자 선정 시상)
※ 참여방법 : 시홈페이지-민원?참여?소통-정책토론-정책포럼/국민신문고홈페이지-정책참여-정책토론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혁신추진단(☎051-888-57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