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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2024-07-29 11:30:18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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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행정예고.hwp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 110호
부산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문화회관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