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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2017-01-10 18:14:24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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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고문.pdf
2017.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2017.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