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지원(국비) *‘20. 9. 24부터 정부DB 의거 신속지급(온라인) 추진 |
지원대상 및 규모 |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함금지*된 소상공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 경우 : 200만원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수, 매출감소요건 미적용 |
※ 지급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사업자,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페업 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위반 소상공인 등 |
지급수단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 청 | 방 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소상공인, 대리인(위임장) | 소상공인, 대리인(위임장) |
기 간 | ’20. 10. 16.(금) ~ 11. 6.(금) | ’20. 10. 26.(월) ~ 11. 6.(금) |
절 차 | ①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 ②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 - 확인지급 신청서류(공통,추가) 제출 ③(지자체-읍면동) 신청서류 접수, 시스템 입력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
이의신청 | 기 간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절 차 | ①온라인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입증서류 포함) 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서 점검 및 결정 통보 |
신청문의 | - 전화 문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 1899-1082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