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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민캠페인 추진 계획 알림

2020-11-09 10:07:18
  • 작성자재정운영
  • 조회1310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기 간 : 10.13.()(한달 계도 기간 후 11.13.()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중점관리시설(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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