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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회관] 2018년도 부산시민회관 상반기 정기대관 안내
- 작성자공연기획
- 조회6660
- 파일 사용허가신청서.hwp 공연계획서.hwp 전시계획서.hwp 출연참가자명단.hwp
2018년 상반기 부산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
1. 대 상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제1전시실, 제2전시실)
2.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8. 1. 1. ~ 2018. 6.30. (6개월)
○ 접수기간 : 2017.10. 2.(월) ~ 10.16.(월)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대관심의 및 결정통보 :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용허가 통보
3. 2018년도 상반기 대관가능일
기본시설 | 월 | 대관가능일 |
대극장 | 1월 | 9일~17일, 21일~31일 |
2월 | 1일~4일, 6일, 7일, 9일~11일, 13일~18일, 26일, 27일 | |
3월 | 2일~4일, 6일~11일, 18일~25일, 27일~31일 | |
4월 | 1일~8일, 10일~12일, 16일~29일 | |
5월 | 1일~6일, 9일~13일, 15일, 16일, 18일~20일, 22일~24일, 27일~30일 | |
6월 | 1일, 3일~10일, 12일~14일, 26일, 27일, 29일, 30일 | |
소극장 | 1월 | 9일~30일 |
2월 | 1일~4일, 6일~11일, 13일~18일, 26일, 27일 | |
3월 | 1일~4일, 6일, 10일~11일, 13일~16일, 25일, 27일, 29일~31일 | |
4월 | 1일, 7일, 8일 | |
5월 | 7일~13일, 15일, 16일, 19일, 20일, 22일, 26일, 27일 | |
6월 | 6일, 9일, 10일, 12일~17일, 19일~26일, 28일~30일 | |
전시실1 | 1월 | 전일 가능 |
2월 | 전일 가능 | |
3월 | 전일 가능 | |
4월 | 전일 가능 | |
5월 | 1일~20일, 27일~31일 | |
6월 | 3일~24일, 30일 | |
전시실2 | 1월 | 전일 가능 |
2월 | 전일 가능 | |
3월 | 전일 가능 | |
4월 | 전일 가능 | |
5월 | 전일 가능 | |
6월 | 전일 가능 |
4. 대관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관련 사용료 등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초·중·고등학생의(예술학교 제외) 학예 발표성 공연 및 행사
○ 정치, 종교, 친목 등 일반 집회성 공연 및 행사와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선전과 기업 보고회 등
○ 대관 제한을 받고 아직 그 기한이 완료되지 않은 공연단체 또는 공연인
5.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신청 및 확인(이메일접수) -> 대관심의(일정조정) -> 결정사항 통보
이메일 주소 : mayday@bscc.or.kr
6. 대관신청 시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또는 행사(전시)계획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참조
(인터넷 주소창(www.bscc.or.kr) -> 부산시민회관 -> 대관안내 -> 대관신청서)
7.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후 계약체결
○ 잔 금 : 대관개시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별도 부과
8.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
☎ (051)630-5227
이메일 mayday@bs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