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안내
2019-08-29 13:20:46
- 작성자행정시설
- 조회4741
- 파일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 안내문(홈페이지 안내 190829).hwp
[공고]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 안내
시민회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2019.8.13.~8.25(12일간)에 자전거 주차장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의 수거·처분 예정에 대해 안내 하였습니다. 강제이동조치 예정일 (2019.8.26) 이후로 미처리된 방치 자전거에 대해 강제이동조치를 시행하였으니, 자전거 소유주께서는 매각 예정일 이전까지 시민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8.29.~9.16.(18일 간)
◎ 보관한 자전거 : 첨부파일 참조
◎ 수량 : 6대
◎ 방치되었던 장소 :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 이동·보관 한 일시 : 2019년 8월 26일
◎ 보관 장소 : 시민회관 지하 창고
◎ 향후 처리 방법 : 매각(예정)
2019년 8월 29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 051-63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