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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회관 공개감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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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답법인 부산문화회관 공개감사 실시 안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종합감사를 실시 하오니 감사 운영과 관련 각종 건의사항이나 감사 요망 사항 접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개감사 예고
❍ 근 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7조(시민의견 등 수렴)
❍ 예고기간: 2020. 3. 2.(월)~ 3.13.(금) ▸10일간
❍ 예고내용: 감사대상, 시민감사요망사항 제출요령, 결과 통보 등
❍ 예고방법: 시 및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언론 보도자료 제공
□ 감사요망사항 접수
❍ 접 수 처: 부산시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실(전화. 888-1658, 팩스.888-1679)
(재)부산문화회관 전략기획팀(전화 607-6012, 팩스 607-6029)
※ 수감기관에 접수된 내용은 즉시 市감사위원회(청렴감사담당관실)로 통보
❍ 접수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접수 및 접수처 직접 방문
-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 중 시 홈페이지 접속(정보공개>감사정보>시민감사요망사항 의견접수) 신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내용은 감사반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이 신고창구는 2020.3.23.∼3.27.까지 실시되는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3.2.∼3.13. 기간 중 감사운영과 관련 각종 건의사항이나 감사요망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의 신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신고하신 분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자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익명의 신고인 경우는 감사정보로만 참고합니다. |
- 서면접수 :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부에 기재
❍ 접수사항처리 : 소관분야 감사반원에게 분류, 감사 실시
-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 감사결과 조치
❍ 감사 지적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개선) 등 조치
❍ 감사결과는 감사요망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
※ 붙임 1. 공개감사 실시 안내
2.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