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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에 바란다

[성명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힘희롱 갑질과 인권유린을 규탄한다!

2019-11-12 14:46:59
  • 작성자공공운수노조

성 명 서

 

 

민조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지회는 다음과 같은 권력자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힘희롱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직장 조직문화의 정의구현과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권력자인 가해자는 과거 1년 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가 언론 및 행정감사에 거론 되었던 인물이나 현재까지도 오랜 시간동안 공정하지 못한 개인감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힘희롱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등을 참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가해자의 힘희롱 행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와 평가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희들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정나미가 떨어진다.”, “너희가 싫다.”식의 발언을 직접 여러번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자율적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해자 임의대로의 근무지시를 피해자들에게 강요하였고,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또한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임을 이용하여 고용위협을 야기하며 괴롭힘을 자행하였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차별하였으며, 본 사실을 상부에 탄원하자 왜 승산없는 싸움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조롱과 면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으로써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를 허탈하게하고 더욱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피해자는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법의 의거한 신속한 사내처리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즉시분리 및 비밀유지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에 대한 방지책임이 있음에도 안일한 태도와 방조가 의심되는 행위들로, 피해자가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피해자는 약자로서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무성의, 방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받아 더욱 큰 정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측에서 신고직원에게 면담 등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통보식의 보복성 전보를 단행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준 것이다.

 

이 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또다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구한다. 또한, 보복성 전보와 2차 가해를 발생시킨 사측의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20191111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문화회관지회

 

 

관리자 답변

2019-11-13 09:45:5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지회의 성명서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에 의거
 
피해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분리조치', '상담',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처리기한 내 '신속한 조치'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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