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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지사항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2023년도 하반기 제5차 극장 수시대관 안내

2023-09-26 18:15:06
  • 작성자관리자
  • 조회188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2023년도 하반기 제5차 극장 수시대관 안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극장에 대해 2023년도 하반기 제5차 수시대관을 접수합니다.

 

 대 상 : 대극장

 대 관 기 간 : 2023. 12. 28.() ~ 2023. 12. 31.() / 4

 접 수 기 간 : 2023. 10. 04.() 09:00 ~ 2023. 10. 10.() 18:00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2023년 하반기 대관 가능 일정

 

 

기본시설

대관일

대극장

12

28~31

 

 

 

 결 과 안 내 : 2023 10월 중(예정)

 

 접 수 방 법

 온라인 : ()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www.bscc.or.kr/rental)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승인 건부터 개정된 규정 및 내규가 적용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온라인 대관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바랍니다.

 

 대관신청시 구비서류

 ()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7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잔 금(대관료의 80%) : 대극장 - 대관예정일 60일전까지 / 소극장 - 대관예정일 30일전까지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향후 대관 신청 시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부과

 

 

 

사용료 특례 안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규정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아래 감면 대상이 되는 단체는 대관신청 시 기재를 하여 주시고증빙자료로 공문 및 홍보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공문발송은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회관입니다.

감면 적용 시기는 20년도 상반기 제1차 수시대관부터입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 의 : 051-630-5214/ bch@bs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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