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서비스Rental Service

대관서비스

정기대관

정기대관 대 · 소극장 및 전시실 표
구분 사용기간 신청기간 비고
상반기 당해년도 7월 ~ 12월 3. 16 ~ 3. 31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없음
하반기 익년도 1월 ~ 6월 9. 16 ~ 9. 30

※ 연습실 · 연회실 : 사용희망월 1개월전 매월 1일 (단, 매월 1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첫째 평일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공백일 수시 신청

기본방향

정기대관 후 공백일 수시 신청

기본방향

  • 국제적 수준의 예술단체 순수 예술인의 공연(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우선 대관
  • 공연(전시) 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공연(전시)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사용료납부

  • 계약금 :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 납부
    (단,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
  • 잔금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내 사용료 미납부 시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취소

대관신청에 따른 안내말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후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회관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후 공연(행사) 및 전시를 취소할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회관은 사용자가 대관개시일 15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합니다.
사용자의 준수사항
  • 사용자는 공연(행사) 개시 7일 전까지는 공연 준비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관람권을 배부할 때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질서 문란이 발생될 시 부산시민회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공연장 객석 및 전시실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회관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리허설 및 공연(행사)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의무 냉ㆍ난방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하여 하절기(7월~8월) 및 동절기(12월~2월)에는 대관신청시 최소한 공연(행사) 진행시간 만큼의 냉ㆍ난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회관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내용 변경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공연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관은 사용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객석 개방

사용자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연(행사)시작 30분전까지는 객석을 개방하여 회관 로비 혼잡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제한

사용허가를 받은후 당해년도 1회 사용 취소는 경고조치되며 2회 사용 취소는 경고조치와 6개월간 공연장 대관을 제한하고, 2년 이내 3회 이상 사용 취소시 12개월간 대관을 제한합니다. 대관 취소에 따른 해당 기간의 재신청은 취소 사용자(단체)에 공휴일 포함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 기간 동안에는 재신청을 불허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