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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연자 안전교육 접수 안내

2019-08-12 13:47:55
  • 작성자관리자
  • 조회16628

 

[공고]

 

[공연자 안전교육 접수 안내]


 

 

 

1. 안전교육 대상 : 공연자(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을 이용하는 자)

) 출연자, 공연 스텝, 공연단체 직원

 

2.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배경 및 관련 규정

공연법 제11조의 4동법 시행령 제9조의 4공연장 운영자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연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방법 : 공연장 무대감독 안전교육 + 온라인 공연안전(공연장 안전지원센터) 교육 추가

- 공연자 안전교육 총 1시간 중 무대감독 안전교육(5)과 온라인교육 및 수료증(55)으로 안전교육 실시 완료.

 

4. 온라인 공연안전 교육 접수순서

.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afety.kbrainc.com) 접속 후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서 공연자 선택

. 공연자의 공연 참여 분야에 따라 출연자또는 스태프 및 작업자선택하여 수강신청 후 교육 이수(120분 소요)

.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페이지에서 확인증 출력하여 공연팀 전체 취합 후 스태프회의 시 제출 (pdf 파일 형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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